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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은 21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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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에선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권리를 배제하는 일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호림 성소수자가족구성권 네트워크 활동가는 통화에서 “사법부가 현실의 차별을 확인하고, 당연한 평등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 기쁜 마음”이라고 했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한 것이 너무나 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부양하는 가족임에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는 것은 불평등의 핵심 중 하나”라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서로 돌보고 관계맺는 사람들의 현실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태윤 성소수자 부모모임 활동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인정이 동성혼 법제화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며 “피부양자 자격 외에도 동성부부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그것을 모두가 존치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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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동성 커플의 승소를 축하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트위터에는 이날 오후부터 ‘동성부부’ ‘자격 인정’ 등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시민들은 “승소 축하해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너무 이례적이라 ‘우와’의 연속” “세상이 바뀌긴 하는구나”라고 했다.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글도 눈에 띄었다. 누리꾼들은 “이 판결로 앞으로 더 다양한 가족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활동반자법까지 가자”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 전지현 기자 wjhyun@khan.kr · 김혜리 기자 harr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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