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난방비 급등에…위기가구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으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난방비 급등에…위기가구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으로

입력 2023.02.21 21:32

복지부, 올해 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 동절기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구 내 주요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부, 소득·재산 수준 등을 따져 지원대상을 선별한다.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3월, 10~12월) 동안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월 10만6700원, 올 1월부터는 월 11만원이 연료비로 지원됐다. 복지부는 연료비 지원금을 월 4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3월31일까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긴급지원대상 가구가 되면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