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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연체료 면제

입력 2023.02.23 16:13

경남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와 도시가스 3사는 모든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신청 월로부터 6개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경남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주식회사 지에스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도시가스 3개사는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2억 원도 기탁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존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사에 가스 공급을 신청하면 안전점검과 현장확인 후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혜택은 도내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10만 가구와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도민 대부분이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올겨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에너지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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