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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9.자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몰래 변론’ 의혹”, “호텔·청담동 등서 2∼3차례 식사 / 브로커<이민희>, 나이어린 우병우에 형님” 등 각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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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9.자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몰래 변론’ 의혹”, “호텔·청담동 등서 2∼3차례 식사 / 브로커<이민희>, 나이어린 우병우에 형님” 등 각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2016. 7. 19.자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몰래 변론’ 의혹”, “호텔·청담동 등서 2∼3차례 식사 / 브로커<이민희>, 나이어린 우병우에 형님” 등 각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6. 7. 19.자 경향신문(조간 1, 2면)에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몰래 변론’ 의혹”, “호텔·청담동 등서 2∼3차례 식사 / 브로커<이민희>, 나이어린 우병우에 형님” 등의 제목으로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활동 당시 수사기관에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였던 정운호를 위하여 변론하였고, 홍만표 변호사와 동업을 하면서 수임료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기관에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정운호를 위하여 변론하였거나, 홍만표 변호사와 동업을 하면서 수임료를 나누어 가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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