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대표에게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1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