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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비 지원 TF’ 운영키로

입력 2023.02.24 07:32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지난해 12월분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지난해 12월분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 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 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된다.

지역난방공사 이용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의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4~5월 중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검증 후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빠짐없이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달라”며 “특히 집단에너지협회가 난방비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하고 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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