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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서사 아카이브

현장 근무를 주로 하는 프리랜서 A씨. 바쁜 일정에도 지난해 12월 새 생명이 찾아왔다. 임신을 사유로 내근직 발령을 받은 A씨에게 회사는 ‘축하’ 대신 ‘해고 통보’를 건넸다. 사측은 “임신을 한 상태라 다른 팀 배정도 어렵고,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아 계속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잘 생각해보고 답변해달라”고 했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정치권부터 언론까지 ‘국가 소멸’을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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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한국 직장인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제대로 쓰기도 어렵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갑질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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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2월7일~14일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9%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 직장인은 44.7%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했다. 비정규직은 54.3%, 5인미만 사업장은 59.9%, 월수입 150만원 미만은 65.3%가 출산휴가를 편히 쓸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은 더 심각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43.1%에 달했다. 여성의 응답은 50.2%로 절반에 달했다. 노동시장 내 약자인 비정규직은 56.0%, 5인미만 사업장은 66.7%, 월수입 150만원 미만은 62.9%였다.

직장갑질119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빌미로 한 해고 통보 등 불이익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직장인 B씨는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6개월 출산휴가 다녀온 지 5개월이 됐는데 회사가 어렵다며 무작정 나가라고 한다”며 “한순간에 자존감이 바닥나고, 집에 아이들 보며 웃어주면서도 속은 썩어들어간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중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하지만 ‘K-직장’ 현실에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대한민국이 인구소멸 현상을 극복하려면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수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조해람 기자 lenn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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