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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 추진…“민간인재 파격 대우”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예고

외국인·복수 국적자도 채용…공무원 규정 넘어 보상

지난해 6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지난해 6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한국의 우주개발을 주도할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민간 인재를 국적을 따지지 않고 채용해 대규모 보상을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형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연내에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 정책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 지원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한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 본부를 만들어 우주항공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한다. 동시에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우주항공청장이 맡는다. 현재 우주위원회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산업부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위원장이다.

또 우주항공청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과 산업 변화에 따라 ‘과’ 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을 신속하게 만들거나 해체할 수 있게 했다. 원래 조직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 이상인데, 이 제도를 쓰면 1주일 이하로 줄어든다.

특히 우주항공청에는 전체 직위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규정을 넘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고,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채용된 인재는 공무원 보수 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줄 수 있게 했다. 또 기술적인 성과를 이전해 생긴 기술료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기를 바란다”며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정부의 특별법 추진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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