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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선출직의 군 복무’…강서구의원, 겸직 불가 통보에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3.03.02 13:43

수정 2023.03.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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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서구의원

김민석 강서구의원

구의원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법원에 겸직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 측은 2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기초의원 겸직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지난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대체복무에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나 의원직은 유지했다.

공단은 당초 김 구의원에게 조건부로 겸직 허가를 내줬으나 병무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27일 겸직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병무청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다며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김 의원 측은 사회복무요원의 구의원 겸직을 취소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병역법 제33조 2항 2호는 헌법재판소가 조항 일부에 위헌 결정을 내려 법적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한다. 헌재는 2021년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 의원 측은 이어 “병역법 및 복무관리규정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대상이 생계 곤란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복무기관의 장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겸직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이 복무기관장의 재량을 자의적으로 축소 판단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곧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33조2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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