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비상도민회의, 오 지사 면담서 건의서 전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일 오후 2시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민이 직접 제2공항 건설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3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 주인인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책임을 다해주면 감사하겠다”면서 “제주도에서 국토부에 제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원보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대표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문식 성산읍 수산1리장이 참석했다.
강원보 대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제2공항 추진은 도민들이 막아낼 수 있으며 주민투표 요청 투쟁을 하겠다”면서 “제2공항 추진이 국책사업라는 명분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도민이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다음 주 초에 발표가 있게 되면 관련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다만 “도민 결정권과 관련해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대응해나갈 것이고,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 의견수렴 방법을 깊게 고민하고 있는 만큼 추후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면서 “법적 구속력과 행정 조치의 연계가 이뤄져야 효과가 있으므로 그런 과정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여러 법률사항을 행정 영역에서 체크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말했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법정기한은 오는 6일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음주초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토부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