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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에 달린 정치생명…대법까지 첩첩산중

입력 2023.03.03 21:12

수정 2023.03.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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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땐 피선거권·의원직 잃어

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가능성도

재판 앞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앞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3일 본격 심리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는 중대한 고비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느냐’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재판으로 언뜻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다음 대선 출마 기회가 원천봉쇄되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게 돼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난다.

이 대표는 앞서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이번과 똑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까지 갔다 2020년 10월 기사회생한 뒤 여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2년5개월 만에 또다시 선거법 재판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셈이다.

선거법의 당선무효 조치는 ‘당해 선거’에 적용되기 때문에 20대 대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는 국회법상 당연퇴직 사유다. 선거법과 국회법을 종합하면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정치인 이재명’뿐 아니라 ‘원내 제1당’ 민주당에도 수백억원의 돈 문제가 걸려 있는 재판이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지출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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