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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환경부 문턱 넘었다

입력 2023.03.06 21:08

수정 2023.03.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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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조건부 동의’를 내줬다. 이로써 국토교통부는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제주도민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국토부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시하도록 했다”며 “항공 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 조사와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어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같은 해 9월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본안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 요청을 받아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더 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다. 환경부는 ‘중요 사항이 누락되고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이를 반려했고 다시 보완된 평가서에 이번에는 ‘조건부 동의’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고시와 열람, 주민과 제주도청 의견 수렴 등 절차가 남았다. 제주도 내의 환경영향평가는 특별법에 따라 내륙과는 달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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