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엔 “강제 아닌 노사 자율에 맡겨야”
경제단체들은 주 단위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린 정부 개편안에 일제히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개정안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성과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총은 “연장근로는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 활용될 것”이라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개편안이 기업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경제단체들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방안은 노사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연장근로를 특정 주에 몰아서 할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