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요청따라 9일부터 의견수렴 창구 운영
“14일 이상 규정 따라 충분한 기간 둘 것”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일대 전경. 강윤중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9일부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항시설법 규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시를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항시설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안 열장장소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와 성산읍에 있는 주민소통센터, 제주시 교통행정과와 민원실,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과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이다. 온라인으로는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기본계획안에 의견이 있다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현장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병행 실시하고, 도민 경청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도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한다”면서 “현재 의견 수렴 기간을 설정하지는 않았고, 개진된 의견은 가감없이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보면 제2공항은 오는 2055년 기준 제주 지역의 전체 항공여객 수요예측량인 연간 4108만 명의 절반 가량인 연간 1992만명, 화물 12만t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6조6743억원이 투입돼 활주로(3200m×45㎝) 1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만7381㎡), 화물터미널(6920㎡), 주차장, 전면시설 등이 설치된다.
기본계획은 국토부가 제주도와 협의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