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1일·1주 단위 제한
노동시간 축소가 세계 추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해 ‘주 69시간’ 노동을 가능케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 대부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연장노동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다. 허용되는 연장노동시간도 한국보다 훨씬 짧았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지만,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9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7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해외 근로시간 제도 관련 입법조사회답’을 보면, 주요 16개국 중 13개국이 1일·1주 단위로 연장노동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16개국은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근로시간법제 국제 비교’ 보고서에 나온 국가들로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이다. 16개국 중 9개국은 1일 연장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었다. 주~월 단위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도 ‘1일 허용 최대 노동시간’을 정해뒀다. 독일에서는 탄력근무제를 전제로 6개월간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1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주간으로 보면 48시간 제한이 걸린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대만은 1일 12시간, 벨기에는 1일 11시간(1주 50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뒀다. 중국은 연장노동시간이 1일 1시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일 3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노동시간의 총량은 1개월 36시간을 넘을 수 없다.
영국(17주 평균),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4개국은 주당 4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주 52시간’보다 4시간이 짧다. 각국은 자연재해, 사고 등 특수한 사례에만 노동시간 제한 예외를 뒀다. 연장노동시간 규제 단위가 1주를 넘는 국가는 일본과 핀란드, 미국 3개국이었다. 핀란드는 근로시간법에 따라 4개월 138시간, 1년 250시간의 연장노동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노사협정을 맺으면 연간 80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4개월 138시간’을 넘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핀란드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555시간, 1주 평균 약 30시간이다. 같은 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93시간(1주 평균 39.4시간)이었다.
한국 정부의 개편안과 가장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다만 허용하는 연장노동시간은 훨씬 짧다. 일본은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담긴 연장노동시간 총량은 1개월 52시간, 1년 440시간이다. 일본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1개월 100시간(6개월 초과 불가), 1년 720시간까지 연장노동을 허용한다. 미국은 연장노동시간 규제가 아예 없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매우 특수한 사례들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독일이 “6개월 평균 1주 48시간 내 연장노동”을 한다고 했지만, 이는 탄력근무제가 전제된 특수한 사례다.
정부는 또 프랑스가 연간 220시간의 연장노동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고 했지만, 프랑스가 1일(최장 10시간)과 1주(최장 48시간) 단위 규제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