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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도 대환대출 플랫폼서 갈아탄다

입력 2023.03.09 22:16

수정 2023.03.0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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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곤 기자

금융위 “12월부터 가능하게 준비”

5월 출시…신용대출사 90% 참여

금융당국이 금융사 간 대출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금리 비교 후 옮겨가기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출시할 대환대출 플랫폼에서는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를 비교·선택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12월부터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출규모가 크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에 달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온라인에서 대환대출할 때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으로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뿐 아니라 등기이전도 가능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내 출시를 목표로 금융권과 구축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에는 은행 전체 19개사, 저축은행 18개사, 카드 7개사, 캐피털 9개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사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와 대부업체는 제외됐다.

플랫폼 운영사는 23곳으로 핀테크, 빅테크, 금융사 등이 참여한다. 대출 비교 시장의 약 95% 규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플랫폼 중개 건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 업권별·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원리금 등 기존대출 정보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 상환 가능 여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금융사를 서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서 소비자가 직접 담당 금융사를 찾아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일부 핀테크가 운영하는 대출 비교 서비스도 제휴 금융사로 한정돼 있어서 소비자 편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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