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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아동인권 권고 수용 절반에도 못 미쳐··· 나머지는 ‘검토’

아동·여성 단체 회원들이 2021년 2월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사건 진상 조사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아동·여성 단체 회원들이 2021년 2월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사건 진상 조사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받은 아동 인권 관련 권고 중 수용 의사를 밝힌 사항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아동의 학대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촉구 등 절반 이상의 권고에 대해선 ‘검토’ 의사만 밝혔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0일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대한민국은 총 263개 인권 개선 과제 중 20%인 52개의 아동 관련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7년 열린 제3차 UPR에서 아동 인권에 관련한 권고를 30개 받았으나 올해 제4차 UPR에서는 그보다 62.5% 증가한 권고사항이 나왔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193개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적 역할로 꼽힌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UPR의 52개 권고 중 헤이그 입양협약 비준을 포함한 25개만 1차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모든 아동을 포용하는 출생등록제도 미비, 이주 아동의 교육권 차별 등은 지난번 UPR 심의에 이어 여전히 ‘검토’ 의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52개 권고 중 반 이상인 27개 권고에 대해선 즉각적인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검토’ 의견 표명만으로 그친 것이다.

특히 정부는 ‘보편적 출생등록’ 소주제에 속한 리투아니아, 이집트 등 4개국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촉구’ 권고사항 4건에 대해서는 1차 수용 없이 전부 검토 의견만 표명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아동 출생시 등록 의무가 사실상 부모에게만 부여되고 있어 미등록 아동이 학대나 방치 위기에 놓이더라도 가정 바깥으로 알려지기조차 어려운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아동이 태어난 의료기관에서도 출생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중이다. 이번에 권고받은 사항은 가정·의료기관을 넘어 모든 출생 아동이 보편적으로 등록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용이다.

그밖에도 정부가 1차 수용 대신 검토 의견만 밝힌 권고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온·오프라인상 폭력에 대한 대응’, ‘모든 아동의 질적인 교육 접근 및 지역격차 해소’, ‘의무교육에의 접근에 있어 이주아동의 등록 개선’ 등이 제시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헤이그 입양협약 비준,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금 조건 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한 입법 조치 이행 등 국제사회 권고에 대한 정부의 수용을 환영한다”면서도 “검토 중인 27개 UPR 권고를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오는 7월에 열릴 예정인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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