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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일본 피고기업, ‘미래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피해자지원재단 기금에는 참여 안할 듯

입력 2023.03.10 16:49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한·일 경제단체들이 논의중인 ‘미래기금(가칭)’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10일 밝혔다. 하지만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리 배상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에 일본 피고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강제징용 판결 해법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다만 (재단 참여의) 문이 열려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 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기여할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일본의 피고기업들이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중심으로 논의중인 미래기금 조성 과정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성격으로 비쳐질 수 있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일본 피고기업들은 한국이 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국내적으로 해결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재단 기금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판결금 변제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해결책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이행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집행 방식보다 외교적 해법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 필요성에 따라 법률적 검토 거쳐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법원 판결 이행한 것.”이리고 설명했다,

재단이 지급하는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그는 “판결금을 제3자인 재단이 지급을 해도 법률적 문제 없다는 국내 권위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법 마련한 만큼 이 문제도 법률적 소송 제기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과거사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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