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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미작동한 전세사기 대책 촘촘히 살펴야

입력 2023.03.10 20:23

수정 2023.03.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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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발급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건부 피해확인서로라도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월부터는 피해 전셋집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거처에 들어갈 때 6개월치 선납한 월세를 매달 납부케 하고, 최대 2년까지 허용된 긴급지원주택은 일상 복귀가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추가 지원책은 한 달 전의 정부 종합대책이 허점투성이였음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다. 은행에 대출연장을 문의했지만 집주인이 연락두절돼 거절당했고, 전셋집 경매에서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금 70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추가 지원책대로, ‘경매 전 조건부 피해확인서’라도 받았다면 직장까지 그만두고 백방으로 뛰다 생을 마감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현장에선 미작동한 탁상행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이 지침을 몰라 대출연장이 거절된 사례가 빈발했다고 한다. 은행마다, 혹은 같은 은행에서도 담당자마다 안내가 제각각인 경우도 많다. 정부는 10일에도 이 지침을 재차 은행권과 보증기관에 안내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지침은 사문화된 전시행정이고, 혼선만 키울 뿐이다. 1인당 최대 3회로 돼 있는 피해자 심리상담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빈발하는 전세사기는 결코 개인들 간의 거래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수년간의 집값·전셋값 폭등,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등록임대주택 관리부실 등이 겹쳐 벌어진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 전세사기가 먹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에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은 것이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짠 법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두꺼운 보완책을 적시에 내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촘촘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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