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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제 개편 땐 ‘90.5시간 노동’ 가능”

입력 2023.03.12 21:31

직장갑질119 주장…“사용자 뜻대로 노동자 쓸 수 있는 안”

“정부 예시 ‘한 달 휴가’ 가려면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해야”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현실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안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3명(30.1%)은 법정유급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e메일 제보 중 휴가 관련 내용은 229건이었다. 이 중 연차휴가 제한이 9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한 노동자는 직장갑질119에 “연차 쓰는 것에 대해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한다”며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고 제보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상사가 연차 승인을 했다가 ‘내일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승인을 번복했다. 다음날 왜 연차를 쓸 수 없냐고 묻자 ‘안마를 해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휴가를 모아 ‘제주 한 달 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 휴가가 가능해지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편안에 따른 1주 최대 노동시간은 주휴일 1일을 제외하고 69시간(11.5시간×6일)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최대 노동시간이 주 90.5시간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주 69시간제라고 하지만 일요일(유급휴일)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7일을 일해) 주 80.5시간제가 된다. 한 주의 첫날은 전날 근무가 없어 ‘연속 11시간 휴식’으로 시작하지 않으니 10시간을 더해 최대 21.5시간(1일 24시간 중 2.5시간의 휴게시간 제외)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의 ‘몰아서 일하기’는 주 69시간제가 아니라 주 90.5시간제(80.5시간+10시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이 없는 주 64시간제는 ‘주 5일 자정 퇴근법’이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주 4일제를 하려면 나흘 연속 오전 4시에 퇴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개월로 할 경우, 특정 주에 몰아서 근무하면 월~금(5일간) 내내 1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자정에 퇴근하는 생활이 주 5일 내내 가능해지고 그러고도 토요일에 1.5시간을 더 일을 시킬 수 있다(평일 5일 12.5시간 근무 + 토요일 1일 1.5시간 근무 = 총 64시간)”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면서 주 4일제도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4일제로 일하면 주 4일 내내 하루 16시간 근무(1일 8시간 근로 + 연장근로 8시간 : 1주 총 64시간)도 가능하다”며 “주 4일 내내 아침 9시 출근, 새벽 4시 퇴근이다. 즉 하루 24시간 중 19시간을 회사에 있어야 한다(1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도중에 휴게시간 3시간)”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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