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윤 대통령, ‘주 69시간제’ 보완 검토 지시···“MZ 의견 청취하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윤 대통령, ‘주 69시간제’ 보완 검토 지시···“MZ 의견 청취하라”

입력 2023.03.14 10:54

수정 2023.03.14 18:24

펼치기/접기

노동부가 8일 전 입법예고한 법안

장기 노동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에

대통령실 “오해 많아 보완점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울산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울산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도입 법안의 보완을 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장시간 노동의 길을 다시 여는 퇴행적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강경 드라이브 속도를 조절하면서 법안 일부 손질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협의에 따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근로일간 11시간의 의무 휴식시간을 두기로 했다. 이 경우 한 주에 최대 52시간이던 노동시간은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라도 설명했지만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 ‘MZ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주 69시간제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정부는 홍보와 설득전을 이어가면서 개편안 일부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점 재검토보다는 ‘미세 조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MZ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당초 프레임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다만 여론 수렴 과정에서 필요하면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법안 보완 지시에 따라 즉각 여론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 MZ세대 노조, 정보기술(IT) 기업,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보완이 아닌 폐기를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 69시간제는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부는 퇴행적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의 진정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아예 개편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