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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코인원 직원에 암호화폐 상장 청탁한 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2023.03.14 18:04

수정 2023.03.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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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모습.  이준헌 기자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모습. 이준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암호화폐 상장 청탁 목적으로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2020년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를 담당하던 전모씨에게 수억원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검찰은 고씨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현재 코인원을 퇴사한 전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10월 코인원에 상장된 피카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인이다. 검찰은 피카코인과 관련한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다 거액의 상장피(상장 수수료)가 고씨를 통해 코인원 쪽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암호화폐 발행사·브로커·거래소 관계자 간 뒷돈 거래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이 암호화폐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련 상장 브로커를 적발해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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