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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한 달···‘룸카페’ 등 4곳 적발

입력 2023.03.20 14:0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2~3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4곳의 업소가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무신고 숙박업 영업 등으로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2~3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4곳의 업소가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무신고 숙박업 영업 등으로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룸카페’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한 달간 집중 단속 결과 4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에는 현재 총 41개의 룸카페가 영업 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이 드나든 룸카페 등 2곳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영업한 2곳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밀폐공간에 화장실과 침실 등 룸카페 등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또 화장실과 침실이 설치된 경우 숙박업종으로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적발 업소들은 침구류와 욕실을 갖춘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각각 청소년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경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 룸카페 41곳의 모든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업소임을 알리는 안내를 부착했다.

또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택가에 살포되는 유흥업 관련 전단을 수거했다.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에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통화 불능 상태로 만드는 ‘대포킬러’ 프로그램으로 40건의 번호를 차단하고, 이동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등에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불법 행위를 제보해 달라고 시민들에 당부했다.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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