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법’ 위헌 여부, 23일 가려진다

김혜리 기자

이선애 재판관 퇴임 앞두고

헌재,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8일 이선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선고 일정을 잡은 것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게 골자이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됐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은 개정 법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4월 국민의힘도 국회가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3일 두 사건의 결론을 모두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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