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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일상회복 ‘성큼’

입력 2023.03.21 21:36

특정 상황에만 마스크 착용·발열검사 의무 폐지 등 완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계속 줄어들자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지난 20일부터 일선 어린이집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20일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어린이집 마스크 착용 지침도 완화됐다. 어린이집에서도 ‘일부 상황’에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영·유아에게 1일 2회 이상 실시하던 발열검사 의무도 폐지됐다. 발열검사는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등 내부 감염 상황을 고려해 실시한다. 급식소가 있는 경우 권고됐던 칸막이(가림막) 설치는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뀌었다. 급·간식을 섭취할 경우 ‘가능한 한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부분도 삭제됐다. 대신 식사 전후 환기,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동안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은 원장의 판단하에 될 수 있는 대로 원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외부활동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했다. 이제는 방역수칙을 지켜 이런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가동 시 권고하는 환기 횟수는 1시간당 1회에서 2시간당 1회로 완화됐다.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소독업체 등에 의뢰해 소독을 하도록 한 것도 자체소독으로 관리하도록 바꿨다.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담당 기초지자체장이 일시적 이용제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해왔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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