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의 유독성 위험물질 누출사고 대응훈련. 김창길 기자
경기 이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직원 7명이 유독성 세척제에 노출돼 독성간염에 걸렸다. 지난해 ‘두성산업 급성중독 사태’에서 16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세적제와 성분이 같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 21일 경기 이천의 A제조업체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직업성 질병자 7명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직업병안심센터를 통해 이 업체 직원 1명이 독성간염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받았다. 노동부는 같은 세척제를 쓰는 직원 14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시행해 6명의 추가 질병자를 확인했다.
노동부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용보호구 지급 등 시정지시를 내렸다”며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은 오랜 시간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독성과 중추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독성이 강해 노동부는 ‘하루 8시간 동안 10ppm’을 노출기준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노출기준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경남 두성산업에서 16명을 급성중독으로 몰고 간 세척제 성분도 트리클로로메탄이었다. 같은 달 경남 대흥알엔티에서도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노동부는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트리클로로메탄 세척제를 쓰는 사업장과 유사 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