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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책상 위 누우면 ‘교권 침해’

입력 2023.03.22 21:29

수정 2023.03.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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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의도적 수업 방해’ 추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책상에 눕는 등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권 침해’로 간주해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사가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협박,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과 함께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라고 규정한다. 기존 고시에는 형법상 공무방해나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간섭, 수업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찍거나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이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추가했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자리를 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로 들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심각한 사안이면 전학이나 퇴학 조치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고시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많아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일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1596건으로 대폭 반등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업 방해가 교권 침해이자 많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점이 명시된 점을 환영한다”며 “학생이 수업을 방해했을 때 교사가 지도·제재할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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