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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여권, ‘네타냐후 방탄 입법’ 통과

입력 2023.03.23 19:04

수정 2023.03.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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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시위대가 23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스라엘 시위대가 23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스라엘의 우파 연정이 야권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3일(현지시간)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찬성 61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120명이 참여했다.

야권은 밤새 16시간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펼쳤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우파인 여당 리쿠드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총리에 대한 직무 부적합성 결정의 주체와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 부적합성 심사는 정신적·육체적 사유인 경우로만 한정했고, 부적합 결정은 총리 스스로 내리거나 각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또 총리가 각료 투표 결과를 거부하면 의원 3분의 2(120명 중 80명 이상)가 찬성해야 가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총리 탄핵 판결 또는 검찰총장의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권이 사라졌다.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이를 이유로 그를 총리직에서 끌어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연정이 터무니없이 부패한 개인을 위한 법을 도둑처럼 처리했다”며 “유월절을 앞두고 물가는 치솟는데 네타냐후는 자신만 돌본다는 것을 이스라엘 시민들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도우파 정당 베이테누 소속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의원은 “대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네타냐후의 왕국이 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고 있는 네타냐후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중 하나다. 우파 연정은 기본법에 위배되는 의회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야당, 법조계, 시민사회는 이 같은 시도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두 달 넘게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도 거리로 나서 네타냐후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텔아비브에서는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차단했고 텔아비브 대학에서도 교수와 학생들이 “사법부 다음은 대학”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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