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기업 4곳 중 3곳 “연장근로 개편해도 근로시간 주 60시간 안 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기업 4곳 중 3곳 “연장근로 개편해도 근로시간 주 60시간 안 돼”

입력 2023.03.24 08:40

  • 유희곤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9시간제 폐기’라고 적힌 피켓을 앞에 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9시간제 폐기’라고 적힌 피켓을 앞에 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내 기업 대부분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해도 주당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연장근로를 하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때 최대 예상 근로시간에 대해 40.2%가 ‘52∼56시간 미만’, 34.3%가 ‘56~60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 순이었다.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 대부분은 제조업(90.7%)과 중소기업(76.7%)이었다.

개편된 연장근로제도를 사업장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56%가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중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고 평상시에도 활용하겠다는 응답 기업은 27.8%였다.

관리 단위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률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분기(27.8%), 연(16.6%), 반기(8.9%)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편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5.4%가 휴가로 모두 소진한다고 답했고 금전 보상을 한다는 기업은 54.6%였다.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이 어렵다’(32.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