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놓고 이틀째 공방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격돌 예상
여야가 24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률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날 결정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는 결정”이라며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친민주당 성향의 재판관 다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헌재에서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며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중 한 명인 전주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의회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비겁한 결정”이라며 “주심이 중립적으로 심판을 봐야 하는데 한쪽 편만 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검수완박법은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으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위법하다며 폐기와 함께 한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울산 남구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이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 정권의 안위를 위해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헌재가)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검찰 정상화와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마무리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벼르고 있다.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장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한다”며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구시렁구시렁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고, 언론 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 바란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