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축소 유효 결정에
여당, 헌재 재판관 맹비판
야당 “여 반발 배후 있다”
일부 “한 장관 탄핵 검토”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유효 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을 되돌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우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이번 결정은 자신들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이자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헌재 결정에 대해 “ ‘강도짓’으로 빼앗았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 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재판관 5명이 미리 답을 정해 놓고 짜맞춘 것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치재판소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고 헌재 결정에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고치라”고 공격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나라에서 국민이 법치를 존중할 수 있겠냐”며 “한 장관은 즉시 위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재 판결 직후 ‘법치에 어긋난 소송’을 강행했다며 한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헌법 파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재나 법원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해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반발은 매우 조직적이다. 배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정부 여당의 망동을 제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형배 의원 탈당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SNS에서 “민 의원의 꼼수탈당,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안건조정위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