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재개 뒤 학교폭력 증가…행정심판 등 ‘처분 불복’도 늘어

남지원 기자

입시 불이익 우려 ‘유예’ 신청

집행정지 인용률 절반 넘어

대면수업 재개 이후 학교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가해학생들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처분에 불복절차를 밟는 일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연도별 현황 자료를 보면, 가해학생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낸 사례는 모두 2652건이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1014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사례가 575건이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에는 587건이었다가 2021년 932건, 2022년 1학기 1133건으로 늘었다.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에서 2021년 1만565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9796건으로 집계됐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례는 3년간 1548건이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비율은 행정심판 53.0%, 행정소송 62.1%에 달했다. 학폭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 학급교체나 전학 등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절차가 늦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해학생 측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는 목적 중 하나는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늦춰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교폭력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소송 증가 등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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