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무, 법사위 출석해 “검찰 수사권 확대 옳다” 야당과 설전
수사권 넓힌 시행령 정비 요구엔 “그걸 왜 돌려야 하나” 거부
민주당 “혼란에 사과를”…한 “위장 탈당 민주당이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게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헌재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장관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기반해 법률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헌재 결정에) 상식적으로 국민이나 법조인들 중에 동의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법사위에 출석하면서도 “많은 국민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장관 편을 들었다는 헌법재판관들도 수사권이 검사의 헌법상 권능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의 옹호자, 적법절차의 통제자로서의 지위를 말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 장관은 검사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어떻게 사법통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주구장창 ‘수사의 칼만 달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전에 이번 헌재 결정 취지와 유사한 4번의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들은 박근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되거나 검사 출신,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재판관들이 한 것”이라며 “일부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 한정된 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사권은 검찰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그 주체와 행사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모법 취지에 맞춰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을 바꿀 수 없다고 버텼다.
그는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돼 가고 있다. 그것을 왜 돌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한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한 장관 사퇴·탄핵 주장도 나오는 터다.
한 장관은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국민의힘도 한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전주혜 의원은 “헌재 결정에서 유의미한 것은 위장 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이라며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 민형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