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 내린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소득대체율 견해차 못 좁혀”

김태훈 기자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폭에 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험료율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위원간 의견이 일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엇갈렸다.

국회 연금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가 지난 4개월 동안 논의한 연금개혁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제출한 경과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 불가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되었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과 가입연령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이 갈렸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위원들은 재정 안정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득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위원들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40%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양측 입장을 모두 병기했다.

보험료율에 관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데만 의견이 일치했다. 민간자문위는 “양측이 동일한 입장이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 59세와 수급개시 연령 62세인는 현행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우선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완적 조치도 필요하다”며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상향)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민간자문위는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전체의 구조개혁 방향을 두고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됐으나 세부적인 논의가 진척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직역연금에 대해선 “제도의 성격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적극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으나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선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할 경우 소규모 기업의 퇴직연금 기여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과, 퇴직연금의 연금수급 의무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시금 수요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에 대해선 최소 연금액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상하되 취약층에 집중하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정부가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현행 기초연금 제도 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연금특위 활동 시한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기한 연장 등을 놓고 여야의 견해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애초 계획대로 초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국회와 별도로 오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본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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