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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4월 중 민생법안 처리 합의···노동자 업무방해죄 형 하향·동물 법적 지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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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4월 중 민생법안 처리 합의···노동자 업무방해죄 형 하향·동물 법적 지위 개선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4일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7일로 임기가 끝난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4일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7일로 임기가 끝난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4일 4월 임시국회 중 민생,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을 하향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민생법안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온 것을 최종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정당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법안 발의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안의 대표발의 의원이 1명으로 제한됐는데 협치 차원에서 다른 정당 의원까지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김 의장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협치의 제도화’의 결과로 풀이된다.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표가 나와 논란이 됐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시점과 관련한 법 개정도 합의됐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 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시점을 취임 선서시로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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