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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보’ 더 파고드는 일본…‘독도 분쟁화’ 속내 노골화

입력 2023.04.11 21:05

수정 2023.04.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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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왜곡 교과서 이어 외교청서에 “일본 고유 영토” 6년째 기술

외교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를”…일 총괄공사 초치

강제동원 ‘역사 인식 계승’ 표현도 누락 ‘성의 있는 호응’ 무색

일, 2023 외교청서 공개 일본이 11일 공개한 ‘2023 외교청서’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위 사진)라는 주장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일, 2023 외교청서 공개 일본이 11일 공개한 ‘2023 외교청서’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위 사진)라는 주장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11일 공개한 ‘2023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 이후 6년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일본에 유리한 강제동원(징용) 해법을 내놓고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후퇴하고 있다. 특히 독도 이슈화가 주목된다. 지난달 말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은 되레 강해졌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독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외교 현안’으로 꼽고 있다. 지난달 29일 산케이신문 온라인판 기사는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가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다음으로 다케시마도 착수해야 한다”며 “일·한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외무상 시절부터 독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외무성 장관으로 취임한 지 두 달 후인 2013년 2월 ‘다케시마의날’ 행사에 일본 중앙 정부 당국자(차관급) 중 처음으로 참석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13년과 2016년 등 외무상으로 참석한 국회 연설에서는 “(다케시마에 대해)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이 독도의 지위를 흔들기 위한 여러 행동들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일본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데 대해 북핵·미사일 위협 등을 앞세워 “이해한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3대 안보문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도 포함돼 있는데 윤 대통령이 뭉뚱그려 “이해한다”고 말한 것은 일본의 억지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청서에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명은 누락됐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지 않은 채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만 밝힌 것은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됐지만, 외교청서에는 이 표현마저 누락된 것이다.

외교부 들어서는 일본 총괄공사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들어서는 일본 총괄공사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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