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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악성 미분양은 원가 이하로 사겠다”…건설사 살리기 ‘고가 매입’ 논란 잠재울까

입력 2023.04.17 21:52

수정 2023.04.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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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가격 산정 방식 대폭 손질

준공 전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책정

올해 임대 2만6461가구 매입 방침

서울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건설업체 살리기’ 논란을 불러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대폭 손질했다.

LH는 17일 “최근 지적된 매입 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입임대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이원화된다. 기존에는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격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신축매입약정’(준공 전)과 ‘준공주택매입’(준공 후)으로 유형을 나눠 매입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준공주택매입은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 가격을 책정한다.

준공 주택은 대체로 주택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물량임을 감안해 업계의 자구노력을 기울이게 하자는 차원이다. 원가는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합산한 가격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신축매입약정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감정평가 금액’을 매입 가격으로 책정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이 건설 예정인 주택에 준공 전 매입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공공이 원하는 지역에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설계·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해 고가 매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LH와 매도자가 각각 1개 업체를 선정해왔지만 앞으로는 LH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개 업체를 선정한다.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타당성조사 등 2단계에 걸쳐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되 부실 감정 평가가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막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은 2건으로 제한된다. LH 직원을 매입 심의 절차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LH는 개편된 주택매입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해 올해 2만6461가구(수도권 1만7838가구)의 임대주택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매입 공고는 18일 실시한다.

LH는 “이번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 주택은 현행 대비 약 20~30%, 매입약정 주택은 약 5~10%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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