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교육·의료 어려움 겪어…2년 소송 끝에 ‘주민번호’
생모에만 친권 ‘헌법불합치’…비혼부도 출생신고 길 열려
2016년 6월25일, 한 아이가 태어났다. 몸무게가 2㎏이 채 안 됐던 아이의 이름은 송수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지난 15일 경기 이천시 자택에서 만난 수애 아빠 송창순씨(49)는 신생아 사진을 보여주며 연신 미소를 띠었다. 지난달 초등학교에 입학한 수애(7)는 아는 게 부쩍 늘었다. “사과는 애플. 선생님이 꽃이 열매가 되고, 씨가 나온대요. 근데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수애네에 함박웃음이 번진 지는 아직 1년이 안 됐다. 수애는 태어나서 6년 가까이 출생등록을 못했다. 송씨가 ‘비혼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2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수애의 주민등록번호를 겨우 얻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2025년 5월31일까지 혼외 생부도 자녀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송씨는 수애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수애의 생모와 이혼한 지 300일이 안 됐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의 친권은 생모와 전남편에게 있다. 생부인 송씨는 출생신고를 할 권한이 없었다. 생모는 수애가 세 살 때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수애는 ‘지워진 아이’로 살아야 했다. 민간보험은커녕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수애가 세 살 때, 처음으로 고열 증세를 보였지만 응급실에 데려갈 수 없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비쌀뿐더러 병원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진료해준 기관은 보건소와 집 인근 병원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송씨가 ‘아기수첩’을 들고 가 생부임을 증명하거나 일하며 알게 된 병원장에게 사정사정해 가능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특히 가혹했다. “정부에서 전화가 와요. 백신 맞으라고. ‘우리 아기 맞힐 수 있어요?’ 물어보면 ‘기록이 안 나오는데요’라면서 안 된대요.” 감염될까 두려웠던 송씨는 지난 3년간 수애와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송씨는 수애를 어린이집에 겨우 등록했지만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해 월 60만~70만원씩 내야 했다. 수애가 학교 갈 나이가 다 돼가자 송씨는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내 아기도 학교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출생신고가 안 돼 못 간다”고 했다.
송씨는 비혼부인 자신도 딸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생모의 신상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2심에서 송씨는 “생부가 생모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생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생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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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수애의 출생신고서를 써낸 2022년 6월23일, 온종일 울었다고 했다.
송씨는 “관련법 개정 작업이 남기는 했지만 헌재 결정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아빠들도 아이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