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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호르몬 600배 검출 ‘국민 아기욕조’ 제조·유통사 기소

입력 2023.04.27 14:19

수정 2023.04.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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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검찰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 제조·유통사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아기용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산업 및 각 회사 대표 A·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배 검출된 아기 욕조를 다이소를 비롯한 국내 생활용품점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은 아기 욕조 부품에 있었던 배수구 마개 원료를 바꾼 뒤 안전 기준에 따른 시험 검사를 하지 않은 채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를 해서 팔았다”고 했다.

이 제품은 다이소 등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판매했다. 아기를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 ‘국민 아기욕조’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성 검사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의 612배 검출된 사실이 확인돼 제품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피해자들은 2021년 2월 욕조를 사용한 아기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제조·유통사와 각 업체 대표들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피해자들은 제조·유통사와 해당 대표들뿐 아니라 다이소를 비롯한 판매 업체 20여곳도 사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죄로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판매 업체들은 불송치됐다.

피해자 측은 다이소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공정위는 2021년 4월과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고소인이자 이 사건 피해자인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현재 국회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2년 가까이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인데, 법 개정이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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