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1%, ‘빨간 날’ 못 쉰다…“빨간 날 양극화도 심각”

김지환 기자
지난 2월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직장갑질119 2023년 계획 발표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2월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직장갑질119 2023년 계획 발표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다. 5월 급여명세표에 1일분 고정 휴일근로수당 잡아놓고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모두 출근하라고 해서 힘이 든다.” (직장인 A씨)

직장인 10명 중 3명, 비정규직 중 절반가량은 명절·공휴일 등 ‘빨간 날’에 자유롭게 쉴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의 31%는 빨간 날에 자유롭게 쉴 수 있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82.8%가 쉴 수 있다고 한 반면 비정규직은 48.3%만 쉴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 날이 유급휴일이어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출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동자성 인정 여부 등에 따른 ‘빨간 날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도, 빨간 날도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 하루만 유급휴일이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들은 노동절도 유급휴일이 아니다”며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연차휴가와 빨간 날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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