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대 가상통화를 보유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의심 거래’로 분류했고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김 의원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맹점을 손볼 필요성이 커졌다.
김 의원은 시세 약 60억원의 가상통화 위믹스의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3월 초 사이에 인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상장 폐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가상통화를 ‘코인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 인출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한 기간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논란을 키울 소지가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1년 7월에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비록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행위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한다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지난해 말 가상자산 투자자가 670여만명이고 시가총액이 19조원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태껏 방치돼왔다. 정치권은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