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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생기면 출연금으로 변제…은행권 신보 출연, 이익 환원 맞나?

입력 2023.05.10 22:40

수정 2023.05.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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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곤 기자

3년간 신보가 최대 100% 보장

이자수익 늘고 영업기반 확대

일각선 “순수한 사회공헌 아냐”

주요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높은 금리로 차주(돈 빌린 사람)의 부담은 커졌지만 은행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은행권이 신보 특별출연금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은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고 부실이 발생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만큼 은행의 순수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신보에 따르면 올해 6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의 신보 특별출연금은 615억원이다. 기업은행이 285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120억원), 우리은행(70억원), 국민·하나은행(각 50억원), 신한은행(40억원) 순이다.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1조162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예컨대 기업은행을 이용하는 수출중소기업, 벤처기업,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20억원 규모의 5년(중소기업) 또는 10년(소상공인) 만기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신보가 보증해주고 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 출연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대위변제) 구조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 ‘은행권의 향후 3년간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그중 하나로 “5대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 특별출연금을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증액해 향후 3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였다.

신보로서는 늘어난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을 확대해 중소기업이나 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유동성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

은행도 특별출연금을 늘리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나쁘지만은 않다. 신보 보증으로 금리를 낮춘 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자수익이 늘어나고, 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신보가 대부분을 대위변제하기 때문이다. 신보가 일부 은행과 맺은 협약을 보면 3년간 최대 100%를 보증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늘어난 특별출연금이 기존에 보증 상품을 이용하지 못했던 차주에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면 은행의 영업기반 확대일 뿐 사회공헌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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