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부 학폭 대책, 피해 학생 보호 등 여전히 허점”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부 학폭 대책, 피해 학생 보호 등 여전히 허점”

입력 2023.05.11 21:53

수정 2023.05.12 10:12

펼치기/접기

보고서 통해 “소송 지연 방지책 필요, 행정심판 신속 진행을”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교폭력(학폭) 대책에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기록을 남기고 지우는 과정부터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학폭 기록 삭제 시 피해 학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동의를 받기 위해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대책을 악용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접촉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접촉 시도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소송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 학생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입법조사처는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학교, 법원이 피해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적 소송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서면 등으로 적극적으로 들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심판 및 소송의 청구 사실, 진행 과정, 결과 등을 피해 학생과 보호자 및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소송 시간 끌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가해 학생 측이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 끌기를 시도할 경우, 이로 인해 피해 학생 보호 등에 허점이 발생한다”며 “전반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학폭 행정심판 관련 조직을 확충해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행정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가해 학생 불복 쟁송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서울행정법원은 학폭 사건 심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처럼 학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는 등의 규정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