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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이어 SKT도 5G 28㎓ 주파수 반납

입력 2023.05.12 21:18

수정 2023.05.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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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 못 채워

정부, 할당 취소 처분 사전 통지

통신 3사 모두 사업 철수 수순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를 반납했다.

정부와 SK텔레콤 모두 제반 환경이 사업화 수준에 못 미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망구축 이행실적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28㎓ 대역에서의 SK텔레콤의 기지국 수는 1650개에 불과했다. 이달 31일까지 당초 조건인 기지국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23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을 상대로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에서 4년6개월로 10% 단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으로부터 이달 31일까지 추가 구축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5G 28㎓가 4세대 이동통신(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점을 들어 “리얼 5G”라고 홍보했지만 6세대 이동통신(6G)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통신 3사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8㎓ 주파수 대역 할당 이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 발굴에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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