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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들 코인 신고, 한두 달 내로 시행해야”

윤리법 개정안 수정 추진 뜻

야 “국회법 개정에 이미 포함”

윤재옥 “의원들 코인 신고, 한두 달 내로 시행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23일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 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부칙에 국회의원만이라도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이 (전날)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작년 말 기준으로 빠른 시간, 한두 달 안에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부칙에서 국회의원만이라도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신속하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해 행안위 간사(이만희 의원)에게 수정안 추진을 주문해 놨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이 지연되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대한 주목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적하기가 어렵다. 윤 원내대표는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에 “처벌을 감수하고 제대로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시점을 앞당기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21대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 내역을 다음달 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가상자산 보유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공개를 결정한다. 법안은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재산등록은 1년에 한 번 하니 그 원칙은 그대로 가고, 국회의원 당선 시부터 5월 말까지 전체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을 추가로 행안위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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