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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장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사퇴해야”…민주노총, 규탄 기자회견

입력 2023.05.24 14:02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24일 충남경찰청 앞에서 당진경찰서장의 노동탄압 중단과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24일 충남경찰청 앞에서 당진경찰서장의 노동탄압 중단과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

“말도 안되는 명분 붙여 폭력적으로 탄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받아

충남지역 민주노총이 충남당진경찰서장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조원 30여명 등은 24일 충남경찰청 앞에서 당진경찰서장의 노동탄압 중단과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최근 당진지역에서 자신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요구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며 “당진경찰서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서 진행한 선전전에 집회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미신고 집회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붙여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남본부 소속 22명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업무방해를 비롯해 공동강요, 갈취, 특수협박 등의 죄목을 붙여 압수수색 등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당진경찰서에 당진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당진경찰서는 지난 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 간부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미신고 집회·해산명령 불응죄)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당진공장 방문에 맞춰 공장 앞에서 직접고용 촉구 기습시위를 진행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사내 선전전을 이유로 지회 간부들을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일뿐만 아니라 체포 과정 또한 폭력적이었다”며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체포 과정에서 지회 조직부장이 쓰러지고 지회장은 온몸에 타박상을 크게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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