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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을 제안한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초등학급당 학생 수는 15.9명까지 줄어든다. 교육부의 계획처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2033년 초등학급당 학생 수는 10.8명까지 줄어든다.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되지만 지역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 될까?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김병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에 145개이다. 교육통계 자료(2022년 10월1일)에 따르면 전교생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644개교로 전체 학교의 10%나 된다. 이들 학교는 수도권 인구집중이나 지역의 군청 소재지와 같은 중심지 이동으로 인해 신입생이 5년 이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도 1503개교인데 전체 학교의 약 24%이다. 10년 이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는 학교소멸로 인한 지역소멸이다. 2033년 초등학생 수 최저점까지 초등학교가 살아남는 지역과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지역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다.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2013년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주요 내용은 학생 수 120명 이하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해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특별법이다. 특이한 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신청 주체에 학교운영위원회 외에도 학부모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교감을 두지 않고 자격증 여부에 상관없이 교장을 공모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근무기간이나 교육과정의 편성에서도 엄청난 자율권이 주어진다.

이 법안의 정신을 담아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새로운 비전이 없으니 국회가 나서야 한다. 새로운 법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소규모 학교의 지원을 넘어 미래학교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의 기준도 120명에서 6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 소규모 학교뿐만 아니라 미래교육 과정 운영학교, 대안생활지도 운영학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문화다양성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을 ‘미래공동체 학교’로 지정하기를 바란다. ‘미래 공동체 학교 운영계획서’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이나 시·도교육청의 인사규정의 한계로 할 수 없었던 교육과정,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 도서의 사용, 수업연한 등에 대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둘째, 새로운 학교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법안에도 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매우 실험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에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에서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관찰·기록하고 평가해 피드백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학교 자체 예산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교자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현재 시·도교육청 자치에 머물러 있다.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많이 벗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선출직 공무원인 시·도교육감이 다음 선거를 위해 성과에 몰입하면서 학교자치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도교육감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학교가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자치의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학생 수 감소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풀지 못했던 질문을 다시 마주보게 되는 기회이다. 학생 수 감소 시기에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학생 수 감소를 통해 우리 교육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가?’이다. 지역의 학교들이 지역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고민을 학교 교육과정에 녹여내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교육의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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