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창, 커튼 금지…‘청소년 룸카페’ 영업 기준 강화

조해람 기자

개별 룸 문에 잠금장치도 없어야

안 지키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2월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월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제 ‘룸카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방마다 일정 높이에 투명 창을 설치하고 문에 잠금장치가 없어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거나 고용하는 업주는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적용된다. 먼저 통로와 접한 벽면에는 1.3~2m 높이에 투명한 창을 달아야 하고, 출입문에는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투명 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 투명 창은 커튼이나 가림막, 시트지 등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도 안 된다.

기존 고시는 밀폐된 방 안에 화장실·욕조, 침구·침대, TV 등 시청기기, 성 관련 기구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했다.

여가부는 위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룸카페는 시설 형태와 설비, 영업형태 등을 고려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됐는데도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면 업주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달’인 5월과 여름 휴가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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