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룸 문에 잠금장치도 없어야
안 지키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이제 ‘룸카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방마다 일정 높이에 투명 창을 설치하고 문에 잠금장치가 없어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거나 고용하는 업주는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적용된다. 먼저 통로와 접한 벽면에는 1.3~2m 높이에 투명한 창을 달아야 하고, 출입문에는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투명 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 투명 창은 커튼이나 가림막, 시트지 등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도 안 된다.
기존 고시는 밀폐된 방 안에 화장실·욕조, 침구·침대, TV 등 시청기기, 성 관련 기구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했다.
여가부는 위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룸카페는 시설 형태와 설비, 영업형태 등을 고려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됐는데도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면 업주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달’인 5월과 여름 휴가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