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269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6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