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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따라…경찰, 야간문화제 강제 해산

입력 2023.05.25 22:55

수정 2023.05.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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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비정규직 단체

2년 전부터 해오던 행사

그동안 제지 않다 강경 선회

사전 차단 이어 3명 체포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문화제에서 이를 봉쇄하던 경찰과 대치 중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야간문화제에서 이를 봉쇄하던 경찰과 대치 중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해산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간 강제로 집회를 해산한 적이 없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까지 행진한 뒤 오후 7시부터 ‘진짜 사장 책임져라’ 투쟁문화제와 1박2일 노숙투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공동투쟁은 불법파견 종식을 요구하며 재작년부터 대법원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수시로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경찰은 그간 야간문화제나 노숙농성은 형식상 법률이 규정하는 집회·시위가 아니라며 제지하지 않았다. 주최 측도 같은 이유로 그간 별도의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날 대응은 달랐다. 오후 2시 무렵 펜스를 설치해 야간문화제를 사전 차단한 데 이어 오후 6시10분쯤부터 금속노조 차량을 견인하려 시도하는 등 주최 측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8시부터 경찰 펜스 인근에서 야간문화제를 열었다. 경찰은 오후 8시18분 ‘불법집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오후 8시50분부터 경력 600여명을 동원해 강제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30여분 만에 참가자 약 100명을 건너편 인도로 연행했다. 주최 측은 “문화제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경찰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건설노조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전국 경찰 경비대에 서한문을 보내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강력한 집회 단속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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